최순실·문고리 3인방 또 빠져… 우병우·조여옥만 나와
“모른다” “그런 일 없다” 부인 일관… 의혹검증 한계
김성태 위원장 “26일 구치소 방문, 현장조사 진행할 것”
이날 청문회에는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요청한 18명의 증인 중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ㆍ조여옥 전 청와대 경호실 간호장교 2명만 출석했다. 국조특위는 불출석 증인 16명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지만, 당사자들은 청문회장에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불출석한 증인들에게 동행명령장 발부, 검찰 고발 등으로 출석을 요구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며 “내일이나 26일 월요일 직접 구치소를 방문, 현장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조특위 내부에서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의 위증ㆍ위증교사 의혹을 둘러싸고 분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현장구치소 등 향후 일정이 제대로 진행되겠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들은 모르쇠 답변으로 일관하면서 의혹 검증에도 한계를 보였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 국정농단 묵인과 세월호 참사 당시 수사 압력, 아들의 의무경찰 보직 특혜 의혹 등에 대해 “그런 일 없다”, “인정하지 않는다”, “모른다” 등의 답변으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5차에 걸친 청문회가 맹탕ㆍ허탕에 그치자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국회는 청문회 출석에 이유 없이 불응하는 증인을 소환하도록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동행명령에는 강제력이 없다. 여기에 동행명령장을 당사자에 직접 전달해야 한다는 점도 문제다. 증감법에는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집행을 방해하면 처벌한다는 조항 외에도 증인의 행방이 묘연해 동행명령장을 전달하지 못할 경우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이 담겼다.
동행명령에 불응한 증인에 대한 고발이 거의 없었다는 점도 불출석을 부추기는 원인이다. 최근 30년간 동행명령 거부로 인한 국회 모욕죄로 고발된 건수는 총 24건이었고, 이 중 단 2건만 벌금형에 처했다. 증인들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청문회에 불참하는 행태를 반복하는 이유다.
따라서 정치권은 법제도 손질에 분주한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은 동행명령에 불응할 때는 받는 처벌 조항 중 벌금형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징역형만 받도록 한 것이다. 민주당 이석현(안양 동안갑)ㆍ백혜련 의원(수원을)의 법안은 동행명령 거부 시 현행범으로 강제구인ㆍ긴급체포하는 내용의 법안을 냈다.
하지만, 이들 법안 모두가 이번 국조특위가 끝난 이후에나 본회의 통과가 가능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강해인ㆍ구윤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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