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천에서 넷째아 이상 출산시 1천만 원의 출산장려금이 지원된다.
부천시의회는 제217회 부천시의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부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이 조례의 주요 골자는 전국 최저 수준인 부천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50만 원 지원하던 출산장려금을 대폭 증액시킨 것이다. 조례 개정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둘째아 100만 원, 셋째아 200만 원, 넷째아 이상 1천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해 지원대상과 금액이 상향됐다.
특히 시의회는 ‘넷째아 이상 300만 원’ 집행부 안보다 상향된 ‘넷째아 이상 1천만 원’으로 조례를 개정, 진보적인 출산지원 조례란 평가를 받고 있다.
시의 넷째아 이상 출생아 수는 연평균 35명 내외로 지원액이 1천만 원으로 결정됐어도, 소요예산은 집행부 안에 비해 2억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 시의 재정 부담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아울러 조례명을 ‘부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해 시의 출산지원 의지를 확고히 했고, 재혼가정 출생아의 출생순위기준 구체화 등 지원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한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 중 한 명이 1년 전부터 거주했거나, 1년 미만인 경우 거주기간이 1년 경과한 날로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부천시의회 관계자는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이 확대되는 등 출산 지원책이 크게 개선돼 출산 장려 및 출산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의 지난해 출산율은 1.07명으로 전국 평균 1.24명에 크게 못미칠 뿐 아니라 경기도 31개 시ㆍ군 중에서도 최하위권 수준이다.
부천=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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