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천 오염’ 논란 LH, 하천물도 무단 취수

철거현장 살수에 50여t 끌어 써
화성시 “하천법 위반… 고발 검토”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콘크리트에 오염된 물 수십t을 남양천에 흘려보내 물의(본보 12월 23일자 1면)를 빚고 있는 가운데 하천물을 허가 없이 무단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LH 화성서남부사업단 등에 따르면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옛 동수원남양병원(연면적 6천665㎡) 철거공사를 맡은 삼오진건설은 인근 남양천의 물 50여t을 끌어다 썼다. 

철거현장에 물을 뿌리기 위한 것으로 콘크리트 덩이를 잘게 부수거나 콘크리트와 철근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방지책이다. 업체 측은 양수기 1대를 동원, 하천물을 끌어다 살수기 2대에 연결, 현장에 하천물을 살포했다.

 

이런 가운데 업체는 사전 신고 없이 하천물을 무단 취수, 하천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하천법은 하천수를 공업ㆍ생활 등 용도로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 산하 홍수통제소로부터 취수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양천은 한강권역으로 한강홍수통제소가 담당한다.

 

신고자가 일일 취수량과 취수 지점 및 기간 등을 홍수통제소에 제출하면 통제소는 신고서를 검토, 이를 허가하는 방식이다. 이후 관할 지자체는 일일 허가량을 기준으로 연 1회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하고 관리ㆍ감독한다. 그러나 LH와 삼오진건설은 한강홍수통제소에 남양천 취수신고를 하지 않았다. 양측 모두 취수신고를 해야 하는 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화성시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형사고발을 검토 중이다.

 

삼오진건설 관계자는 “실무자가 하천수 취수 시 해당 관청에 이를 신고해야 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면서 “명백한 잘못이기 때문에 취수를 중단했다. 앞으로는 살수차를 동원해 공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H 화성서남부사업단 관계자도 “시공사의 하천수 사용을 알고 있었다. 관리자인 LH가 불법사항을 내버려두는 꼴이 돼 죄송할 뿐”이라면서 “남은 철거과정에서 시공사 잘못이 반복되지 않게 지도 및 단속 등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화성=박수철ㆍ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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