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친자연적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내촌면 시유지 8천500㎡에 1천300기를 안치할 수 있는 ‘내촌공설자연장지’를 조성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4년부터 9억2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이곳에 관리사무소 1동, 잔디장 7면, 제단과 휴식공간, 주차장 등을 갖춘 내촌공설자연장지를 최근 완료했다.
내촌공설자연장지는 사망 전 포천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이용이 가능하다. 사용료는 30년간 30만 원으로, 이용기간 연장은 불가능하다. 단, 기초생활수급권자와 국가유공자,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해선 사용료가 면제된다. 이용은 잔디가 뿌리를 내리는 내년 3월부터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자연장지를 제공, 주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선진 장례문화 확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포천=김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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