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정유년 新제도 ‘꿀팁’

토지대장 등 시청 민원실 발급 가능
저소득층엔 무료 맞춤 안경 지원
5개 분야·17개 주요 시책 등 변경

부천시는 정유년 새해를 맞아 5개 분야 17개의 주요 제도와 시책 등이 변경되거나 새롭게 추진된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우선 내년 1월 1일부터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세무제증명 등을 시청 민원실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부천역 민원센터 운영시간도 내년 1월 1일부터 오전 10시~오후 8시로 변경된다. 

그동안 셋째 아 이상에 50만 원이 지원됐던 출산지원금은 내년부터 둘째 아에게 100만 원, 셋째 아 200만 원, 넷째 아 이상에 1천만 원 등이 지급된다. 엄마손프로젝트 가사지원서비스 대상자도 확대돼 자녀가 5일 이상 입원하면 형제 자매가 만 12세 이하인 경우, 소득과 무관하게 입원확인서 제출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건 분야에선 저소득 취약계층 검안·시력 검사와 무료 맞춤 안경을 지원하는 ‘EYE 편한 안경나눔 사업’이 내년 3월부터 새롭게 추진된다. 내년 4월부터는 보건소에서만 발급하던 보건증을 보건소나 100세건강실 등을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에게 구강질환 치료비를 1인당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아동치과 주치의사업’도 추진된다.

 

도시환경 분야는 내년 1월부터 공업지역 건폐율과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 건폐율이 완화된다. 민간·공공임대주택 용적률도 완화해 용적률 20% 이하 범위에선 임대주택 추가건설이 허용되고 준공업지역에서 오피스텔 등 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준주택 부분 용적률은 300% 이하로 제한된다. 도시미관을 위해 내년에 공공게시대 44곳을 폐지하는 등 현수막 게시대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체육 분야는 내년부터 두 자녀 이상을 두면 체육시설 이용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복사골 꿈나무 스포츠교실인 수영·축구·바둑교실도 확대 운영된다. 안치완 시 홍보실장은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내용을 꼼꼼히 챙겨둔다면 생활 속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이 이를 알차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부천=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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