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이 오는 9일부터 소년 형사·민사·가사 등에서 전자적 재판안내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시스템이 가동되면 자신의 재판 순서를 지루하게 기다릴 필요가 없이 법정 안팎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재판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법원 관계자는 “법정 내외부에 민원인들이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 재판을 앞두고 많은 불편을 줬다”며 “이 같은 불편을 해결하고 더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전자 안내 시스템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지법은 올해 예산이 마련되는 대로 이 시스템을 일반 형사 법정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법정 내부와 외부에 설치된 40∼49인치 모니터에 재판 순서와 현재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실시간으로 표시한다. 재판을 받으러 온 피고나 원고, 방청객 등이 법정 안에서 차례를 무작정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순서 등을 확인한 뒤 법정 밖에서 볼 일을 볼 수 있다.
그동안 재판 시간을 통보받고 제시간에 도착해도 앞선 재판이 부득이 지연되면 자신의 순서를 예측하지 못한 채 마냥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더욱이 잠시 법정을 나갔다가 자신의 순서에 미처 돌아오지 못해 ‘재판 불출석’으로 처리되는 사례도 있었다. 의정부지법은 앞서 지난해 5월부터 소년 형사 법정에서 이 시스템을 시범 운영해 오다 이번에 확대했다.
의정부=조철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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