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선납하고 세액 10% 공제 받으세요” 동두천시, 31일까지 신청 접수

동두천시는 예산의 조기 확보를 위해 자동차세를 미리 내는 납세자에게 절세 혜택을 제공하는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운용한다고 4일 밝혔다.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6월과 12월 내는 자동차세를 오는 31일까지 한 번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2천㏄ 비영업용 승용차를 선납(신차 기준)할 경우 연 세액 52만 원의 10%인 5만2천 원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선납은 3·6·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공제비율이 3월 7.5%, 6월 5%, 9월 2.5% 등이 적용돼 서두를수록 공제액은 커진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시 세무과를 직접 방문해 납부고지서를 교부받거나 전화로 신청해 우편으로 납부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청한 후 세액을 납부할 수도 있다. 시는 지난해 선납 차량에 대해 차량 변경이 없는 경우 별도 신청이 없어도 납부서를 발송할 방침이다.

 

동두천=송진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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