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간 등기명의신탁’ 관계에서는 소득세법상 주택소유자는 명의신탁자
소득세법과 소득세법시행령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사안의 경우 A부부가 주택 1채를 B 앞으로 명의신탁을 하였지만, 실제로는 A부부가 3주택을 모두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보통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매수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이러한 경우를 흔히 ‘계약명의신탁’이라 합니다), 위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긴 하나, 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즉, 매매계약의 법률효과가 수탁자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수탁자는 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만일 A부부가 B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이러한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면, 즉 매매계약의 법률효과를 B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것이라면, A부부는 1세대 3주택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매도인인 소유자가 실매수인은 A인데도 B 앞으로 명의신탁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B 앞으로 바로 등기를 넘겨주는 경우, 또는 외형상으로는 계약명의신탁인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이것을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라 하는데, 이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를 실소유주로 보아 1세대 3주택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3자간 등기명의신탁’ 관계에서는 명의신탁 주택은 명의신탁자가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주택수를 산정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소득세법 관련 조항은 투기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여 주택 가격의 안정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으로 다주택 보유에 따른 세금부담능력을 그 근거로 하고 있고,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나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게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무효인 명의수탁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도 있으며,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이 유효한 이상 명의신탁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전부 수령한 매도인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후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명의신탁자가 부담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 관계에서는 명의신탁자가 대상 주택을 지배·관리하면서 사실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그 처분에 따른 소득의 귀속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투기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려는 소득세법 관련 조항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위 조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명의신탁자가 대상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봄이 옳기 때문이다.
심갑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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