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청소년 밀집지역 평촌 학원사거리 자유공원사거리 금연거리 지정

▲ 평촌학원가 금연거리로 지정

안양시는 다음 달 1일부터 평촌 학원가사거리, 자유공원사거리 양편 보행로 구간을 금연거리로 지정ㆍ운영한다.

금연거리로 지정되는 구역은 학원가 사거리를 기점으로 신촌동은 자유공원사거리 SK주유소 앞(평촌대로 99번길, 500m×16m)과 귀인동 구간 갈산프라자빌딩 앞(평촌대로 110번길, 450m×16m) 등 2곳이다. 

이 일대는 학원들이 밀집돼 청소년들이 많이 모여드는 구역으로 금연거리 지정에 따른 한결 쾌적한 환경이 기대되고 있다. 

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7월 말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해 운영한 뒤 오는 8월부터 단속을 강화해 적발 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 지역 보행로는 물론 건물 안팎에서도 흡연이 금지된다. 

안양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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