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임기제공무원 채용 내정 의혹

허위 경력자 합격시켜 특혜 논란
市 “서류심사 당시 확인 못했다”

남양주시가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면서 허위 경력을 기재한 지원자를 합격시키려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12일 남양주시와 임기제공무원 지원자 A씨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1월 제8회 지방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통해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센터) 등 4개 분야로 나눠 임용공고를 냈다. 센터의 경우, 자격기준을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의 운영 및 실무경력 등으로 제시하고 채용예정 직무분야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 한해 우대조건도 제시했다.

 

이런 가운데, 시는 임용자격 세부 기준을 통해 ▲고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경력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경력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경력 등으로 고시해 놓고도 이 분야 9개월 경력 밖에 없는 센터에서 계약직으로 근무 중인 B씨를 서류심사를 통해 통과시켰다. 

B씨가 센터 9개월 근무경력과 추가로 제출한 모 연합회 7개월 근무경력이 무급여로 근무한데다, 이 기간 실업급여를 받은 정황을 확인, 경력이 되지 않는데도 총 16개월의 경력으로 인정해 준 것이다.

 

더욱이, 시는 1차 서류전형을 통과한 인원이 B씨 1명에 그치자,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1회 이상 재공고한다’는 기타 규정에 따라 재공고하면서 이후 서류심사에 합격한 A씨와 B씨 중 A씨에게만 증빙서류를 요구, 내정된 공모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결국, 시는 재공고에서 응시서류조차 내지 않은 B씨를 최종 합격자로 발표했으나 A씨 등의 이의 제기로 B씨는 임용포기서를 제출했고 재공고에 나섰다. 

A씨는 “저의 서류심사 탈락 사유가 ‘대학원 재직 중’이라고 설명했던 시 관계자가 다시 서류를 넣어보라고 답변을 늘어놨다”며 “이미 센터에 재직 중인 직원을 다시 합격시켰던 건 계약직인 이들을 임기직으로 돌려주기 위한 형식적인 공모가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합격자의 무급여, 실업급여 등에 대해선 미리(서류심사 당시) 확인하지 못했고, 이후 문제가 불거져 당사자에게 증명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미 임용포기서를 제출하게 된 상황”이라며 “재공고시 서류를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여태까지 해왔던 방식이라 추가로 받지 않았다. 앞으로 개선해 공고에 넣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양주=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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