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준설토 처리 방해한 여주시장 고발 검토

경기도의회가 4대 강 준설토의 적법한 처리를 방해했다며 여주시장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준(고양2) 의원이 제출한 ‘여주시장 직권남용 고발의 건’의 제316회 임시회 상정을 위한 의원 서명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이 의원은 고발 건을 통해 “여주시장이 ‘한강살리기 사업의 준설토 적정판매원가 산정 및 수익성분석용역’을 추진하면서 골재 공급과잉과 골재수요량(400㎡)을 잘 알면서도 이를 인용하지 않아 객관적인 용역 수행을 방해하고 준설토 판매수익금도 과다 계상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경기도의 2015년 감사에서 밝혀진 내용”이라면서 “시장의 일반적인 직무 권한을 남용한 준설토 판매사업으로 일부 토건 업자 등의 사적인 이익을 도모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준설토가 적치된 곳은 농지여서 농지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주목적 사업이 종료되면 다른 용도의 허가가 제한된다”며 “그런데도 주목적 사업인 4대 강 사업이 종료된 2012년 이후에도 허가를 유지하다 지난해에는 2036년 말까지 새로 허가를 내주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여주시장은 준설토 적치와 관련한 연구용역에 의도적으로 개입하고 농지의 다른 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허가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있다”며 “도의 행정사무집행과 도의회의 의정 활동을 현저히 방해한 혐의”라고 했다.

 

도의회는 이 의원이 낸 고발 건에 의원 10명 이상이 서명하는 대로 다음 달 14~21일 열리는 제316회 임시회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앞서 이 의원이 제기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하는 안건도 다음 달 임시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 전자파 취약계층 보호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최 장관이 직무를 망각한 채 도의회가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유·초교에 기지국 설치를 제한해 시행 중인 조례를 대법원에 제소했다며 고발의 건을 추진했다.

 

올해 들어서만 두 건의 고발안을 추진 중인 도의회가 이 가운데 하나라도 처리하면 도의회 역사상 최초의 고발이 된다.

 

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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