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법하에서는 위와 같은 상공에 관한 토지소유권 범위에 제한이 없었다. 그런데 현행 민법은 제212조에서,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 내’라는 제한이 있는 셈이다. 따라서, 하늘을 나는 항공기가 토지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비행장 부근의 토지소유자들은 낮은 고도에서 항공기가 이착륙함에 따라 소음피해 외에도 토지소유권에 대한 현실적인 침해를 받을 수 있다.
드론(Drone)은 무선전파 유도에 의해 비행과 조종이 가능한 비행기나 헬리콥터 모양의 무인기를 말하는데, 원래 군사용이었지만 이제는 고공 영상 촬영, 배달, 농약살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드론은 통상적으로 지표에서 가까운 낮은 고도로 비행을 하게 되므로, 위와 같은 토지소유권 침해문제에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다.
최근 대법원은 헬기 이착륙으로 인한 소유권 침해 관련 사안에서, “항공기가 토지의 상공을 통과하여 비행하는 등으로 토지의 사용ㆍ수익에 대한 방해가 있음을 이유로 비행 금지 등 방해의 제거 및 예방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토지소유권이 미치는 범위 내의 상공에서 방해가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그 방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을 한도를 넘는 것이어야 한다”고 판시하였고, 비행금지청구의 경우에는 제3자가 받게 될 불이익까지 고려하는 등 손해배상청구에 비하여 참을 한도를 더 엄격히 판단하였다.
이는 상공에서의 소유권침해에 있어서 ‘참을 한도’라는 요건을 추가한 것이고, ‘참을 한도’에 있어서는 도로 소음과 관련한 대법원판결의 법리를 원용한 것이다. 특기할 부분은, 대법원이 비행금지청구에서의 ‘참을 한도’와 손해배상청구에서의 ‘참을 한도’를 달리 보았다는 점이다.
항공기나 드론의 토지 상공 침범 문제를 위와 같은 소음으로 인한 생활방해에 있어서의 ‘참을 한도’의 측면에서 파악한 것은 탁견일 수 있다. 그러나 도로 소음으로 인한 생활방해는 토지소유권에 대한 간접적인 방해임에 비하여 항공기나 드론의 상공침범은 점유·사용과 관련된 소유권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라는 점에서 이를 동일한 차원에서 다뤄야 하는지 의문이다.
토지소유권에 대한 직접적 침해는 소유권의 범위 내에서의 타인의 권한없는 점유·사용이라는 사실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지 그 침해가 현실적으로 참을 만한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나아가 소유권 침해의 기준을 ‘참을 한도’ 초과 여부로 본다고 하더라도, 소유권 침해 여부는 ‘정당한 이익’이라는 객관적인 사정을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방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소유권 침해의 기준을 달리 보는 것도 의문이다.
임한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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