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흘읍 고모저수지에서는 낚시가 금지된다. 포천시는 낚시꾼의 쓰레기 투기 및 불법 소각 등으로부터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수질 및 수생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따라 고모저수지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시 환경관리과는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5일까지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주민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달 말까지 낚시금지구역 지정에 따른 홍보기간을 거친 후 다음 달 1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고모저수지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다고 밝혔다.
고모저수지는 1984년 축조된 저수지로서 만 수 면적 17.9ha를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 연천·포천지사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 저수지는 접근성이 좋아 그동안 주민들의 산책로와 낚시터로 주목받았던 곳이다. 소흘읍의 한 시민은 “저수지가 갈수록 오염이 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했는데 낚시금지조치는 잘한 것 같다”고 반겼다.
전주용 시 환경관리과장은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되면 외래종 퇴치사업을 비롯해 어종조사, 기타 학술조사를 제외한 모든 낚시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행위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포천=김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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