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오락실을 운영하는 동창에게 수사 보고서를 넘긴 인천의 한 전직 경찰(본보 2016년 7월26일자 7면)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이효신 판사는 경찰 내 수사 보고서를 오락실 업주에게 제공한 혐의(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전직 경찰 A씨(35)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당시 직업과 담당 업무 등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불법오락실 영업 기간이 짧고 운영으로 얻은 이익이 사실상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6일 인천경찰청 광역풍속수사팀 사무실에서 불법 오락실 수사 보고서 8부를 출력해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불법 오락실 업주인 B씨(35)에게 건네고 함께 오락실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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