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심한 수원시’…킨덱스 지적에 부적격 심사위원 위촉 알아

수원시가 위탁 운영비만 60억 원에 육박하는 ‘수원컨벤션센터 운영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공고’를 전면 백지화했다.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 참여한 평가위원 중 1명이 부적격자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수원시는 ‘자체조사’를 통해 해당 사실을 인지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킨텍스 측의 이의제기 후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것으로 확인돼 행정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워졌다.

▲ ▲ 컨벤션
▲ ▲ 컨벤션

22일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시는 수원컨벤션센터 운영 민간위탁 수탁기관으로 코엑스를 선정한 공고를 취소하고, 재공모를 결정했다.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평가위원 7인 중 1명이 ‘부적격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A대 B 조교수는 지난 1991년부터 지난 2014년 2월까지 20년 넘게 코엑스에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규칙’은 최근 3년 이내 해당 평가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 평가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B 조교수는 평가위원 참여 자격이 없다. 그러나 수원시는 킨텍스가 이의제기하기 전까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킨텍스는 지난 11일 수원시가 코엑스를 우선협상자로 공고하자 16일 수원시를 상대로 수원지법에 지위보전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데 이어 18일 시에 이 조교수의 경력사항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수원시는 코엑스에 경력증명서를 요청, 이 조교수가 코엑스에서 근무했던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특히 이 조교수가 평가위원 선정에 앞서 수원시에 제출한 이력서에는 분명히 코엑스 경력이 적혀 있었다. 한 번 거를 수 있던 기회를 수원시가 놓친 셈이다.

 

수원시는 2월 중 재공고를 내고 위탁사업자를 다시 선정한다는 입장이지만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행정절차에는 이미 큰 상처가 났다는 평이다.

 

도태호 수원시 제2부시장은 “평가위원의 결격 사유가 발견된 만큼 우선협상대상자를 취소하고 재공고 절차를 밟기로 했다”면서 “행정의 신뢰성을 훼손시킨 데 대해 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킨텍스는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수원시의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킨텍스 한 관계자는 “(이 조교수가) 코엑스 경력이 있어 애초부터 자격이 없음에도 평가위원으로 최종 선정된 것을 단순히 실수로만 보기 어렵다”며 “경기도 감사 청구와 법적 절차 등 모든 방안을 검토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컨벤션센터는 위탁 운영비만 3년에 59억 원(2017ㆍ2018년 각 5억 원, 2019년 49억 원)에 달하는 경기 남부지역 최대 전시장으로 오는 2019년 상반기 준공 예정이다.

이관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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