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위탁 운영비만 60억 원에 육박하는 ‘수원컨벤션센터 운영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공고’를 전면 백지화했다.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 참여한 평가위원 중 1명이 부적격자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수원시는 ‘자체조사’를 통해 해당 사실을 인지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킨텍스 측의 이의제기 후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것으로 확인돼 행정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워졌다.
22일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시는 수원컨벤션센터 운영 민간위탁 수탁기관으로 코엑스를 선정한 공고를 취소하고, 재공모를 결정했다.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평가위원 7인 중 1명이 ‘부적격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A대 B 조교수는 지난 1991년부터 지난 2014년 2월까지 20년 넘게 코엑스에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규칙’은 최근 3년 이내 해당 평가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 평가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B 조교수는 평가위원 참여 자격이 없다. 그러나 수원시는 킨텍스가 이의제기하기 전까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킨텍스는 지난 11일 수원시가 코엑스를 우선협상자로 공고하자 16일 수원시를 상대로 수원지법에 지위보전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데 이어 18일 시에 이 조교수의 경력사항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수원시는 코엑스에 경력증명서를 요청, 이 조교수가 코엑스에서 근무했던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특히 이 조교수가 평가위원 선정에 앞서 수원시에 제출한 이력서에는 분명히 코엑스 경력이 적혀 있었다. 한 번 거를 수 있던 기회를 수원시가 놓친 셈이다.
수원시는 2월 중 재공고를 내고 위탁사업자를 다시 선정한다는 입장이지만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행정절차에는 이미 큰 상처가 났다는 평이다.
도태호 수원시 제2부시장은 “평가위원의 결격 사유가 발견된 만큼 우선협상대상자를 취소하고 재공고 절차를 밟기로 했다”면서 “행정의 신뢰성을 훼손시킨 데 대해 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킨텍스는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수원시의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킨텍스 한 관계자는 “(이 조교수가) 코엑스 경력이 있어 애초부터 자격이 없음에도 평가위원으로 최종 선정된 것을 단순히 실수로만 보기 어렵다”며 “경기도 감사 청구와 법적 절차 등 모든 방안을 검토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컨벤션센터는 위탁 운영비만 3년에 59억 원(2017ㆍ2018년 각 5억 원, 2019년 49억 원)에 달하는 경기 남부지역 최대 전시장으로 오는 2019년 상반기 준공 예정이다.
이관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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