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수거보상제 시행을 위해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관내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과 사회 취약계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불법현수막을 수거해 올 경우, 크기에 따라 장당 300원에서 1천 원까지, 불법 전단(벽보)은 장당 10원에서 50원까지 하루 2만 원, 월 최대 10만 원 이내에서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올 상반기 1회 추경을 통해 2천만 원을 추가 확보, 수거보상제를 시범시행한 후 사업성과를 평가해 사업성과가 있으면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과 벽보(전단) 등이 갈수록 늘고 있어 제거에 많은 행정력이 소모된다” 며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해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의 불법 광고물을 신속히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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