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환자… 생지옥 병원, 환자들에 세탁 등 노동 강요

수갑 채우고·폭행·강제추행

입원 환자에게 노동을 강요하고 수갑을 채우거나 강제 추행을 일삼은 병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강화경찰서는 환자에게 노동을 강요하고 위조된 서류로 병원 설립 허가를 받은 혐의(정신보건법 위반 등)로 인천 강화군 한 병원장 A씨(45)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환자를 때리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요양보호사 B씨(49)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병원장 A씨 등은 지난해 9월 병원 설립에 필요한 세탁물·폐기물 처리 계약서를 위조해 같은 해 11월 관할 보건소로부터 개원 허가를 받은 뒤 1년여 동안 거동이 불편한 치매 환자와 장기 입원 환자들에게 환자복을 직접 세탁하게 하고 다른 환자의 기저귀 등을 갈게 하는 등 노동을 강요한 혐의다.

 

또 B씨 등은 격리 강박일지나 진료 기록 없이 환자들을 수갑으로 결박하거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자 두 명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또 아무도 없는 병실 등에서 20대 여성 환자를 5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의사면허증과 변호사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는 병원장 A씨는 개원 전 해당 건물을 사들여 병원을 차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건물에서는 4년 전 서울역과 영등포역 일대 노숙자 300여명을 입원시켜 국가보조금(요양급여) 15억원을 가로챈 병원이 운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경찰은 원장 C씨(66) 등 10명을 적발했고, 이들은 심근경색을 앓던 환자 D씨(당시·55)를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강금치사) 등으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요양보호사가 다른 환자들을 결박하고 때렸다는 신고가 접수돼 입원 환자 26명을 상대로 전수 조사를 진행, 강화보건소와 함께 실태를 파악했다”며 “해당 건물에서는 과거에도 문제가 있는 병원이 운영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한의동ㆍ최성원 기자

 

[반론보도문] 노예환자...생지옥 병원장 관련

경기일보는 지난 2017년 1월 25일자 사회면에 강화경찰서 보도자료를 근거로 ‘노예환자...생지옥’ 이라는 제목으로 모 요양병원측이 환자들에게 강제노동을 시키고 세탁물계약서를 위조하였으며 요양보호사가 여성 환자를 성추행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병원은 “병원장이 2년 전 강화경찰의 유사 수사 사건에서 전부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등의 내용을 알려 왔습니다. 해당 병원은 이번 수사와 관련해 “강화경찰서와 수사팀을 직권남용·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 인천지방검찰청 등이 수사 중이며 불공정수사 이의 제기에 따라 인천지방경찰청도 조사 중”이라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해당병원측은 “단 한명의 환자들에게도 강제노동을 시킨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병원은 “강제노동을 당했다고 강화경찰이 지목한 환자 2명 모두 병원일을 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며 강화경찰은 이들을 조사조차 하지 않았거나 ‘강제노동 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에도 불구하고 강제노동을 시켰다고 혐의를 씌웠다”고 밝혀왔습니다.

해당병원은 “세탁물계약서도 위조한 사실이 없다”며 “그럼에도 강화경찰이 문서감정조차 없이 사문서위조를 주장해 병원 측이 당사자를 무고죄로 고소, 현재 문서감정이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더불어 “요양보호사가 성추행했다는 의혹 역시 경찰이 해당 여성 환자를 조사조차 하지 않고 성추행 당한 것처럼 자료를 냈다”고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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