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농업직불금 신청

올해 쌀ㆍ밭 직불금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오는 4월 28일까지(논 이모작 직불금은 3월 10까지)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 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시흥시의 경우 농지소재지 동 주민센터에서 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과 함께 쌀ㆍ밭 직불사업과 농업경영체 변경ㆍ등록에 대한 공동접수일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 농지소재지 동 주민센터에 문의 후 공동접수창구를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직불금 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직불금을 받은 농가와 쌀ㆍ밭 직불금 지급요건에 따라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업인이다. 작년에 직불금을 수급하고 전년등록내용과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만 제출하면 되고, 신규신청자 등은 등록신청서 외 경작 사실확인서, 영농기록 등 추가서류가 필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주민센터 및 생명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팀 (310-6203)으로 문의하면 된다.

 

동별 공동접수일자는 대야동 2월 13일, 정왕본동 3월 6일~ 7일, 신천동 2월 14일, 과림동 3월 8일, 신현동 3월 23일 ~ 24일, 연성동 3월 27일 ~ 28일, 은행동 2월 20일, 능곡동 3월 9일~ 10일, 매화동 2월15일~16일, 월곶동 3월22일, 목감동 2월27일, 장곡동 2월28일, 군자동 3월2일~3일이다.

시흥=이성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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