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3경인고속화도로 MRG 해결… 年 60억 절감

개통 6년만에 손실보전금 부담 벗어나… 전국 첫 사례

▲ 제3경인고속화도로3
▲ 제3경인고속화도로
경기도가 인천 고잔동에서 시흥 논곡동을 잇는 14.3㎞, 4~6차로의 동서축 광역 간선도로인 제3경인고속화도로 개통 6년 만에 MRG(최소운영수입보장)에서 벗어나 매년 약 6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됐다. 정상적인 통행량 증가로 도비로 최소운영 수입보장을 해주지 않아도 되는 전국 최초 사례를 맞은 것이다.

 

도는 2일 2016년 제3경인고속화도로 운영수입이 598억 900만 원으로, 도가 보장해야 하는 595억 9천300만 원(협약상 예상 통행수입인 794억 5천800만 원의 75%)을 넘겨 올해 손실보전금을 지원하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MRG는 민간자본으로 건설한 시설의 실제수입이 추정수입보다 적으면 사업자에게 사전에 약속한 일정 규모의 최소수입을 보장해 주는 제도다.

 

도는 지난 2004년 ㈜제3경인고속도로와 2040년 7월 31일까지 30년 동안 관리운영권을 부여하고 최소수입을 보장하는 내용의 계약(MRG)을 맺었다. 이에 따라 도는 2030년까지 예상 통행수입의 90~75% 미달분(2010~2015년 90%, 2016~2020년 85%, 2021~2025년 80%, 2026~2030년 75%)을 도비로 메워줘야 했다. 그러나 2012년 협약 변경을 통해 2030년까지 예상 통행수입의 75% 미달분만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조정했다.

 

▲ 제3경인고속화도로 전체지도1
▲ 제3경인고속화도로 전체지도
이에 따라 제3경인고속화도로가 개통된 2010년 이후 6년 동안 발생한 손실보전금은 모두 405억 3천200만 원이었고 도는 2012년 합의에 따라 이익금 2천977억 원을 활용해 2010년과 2011년 손실보전금 182억 3천600만 원을 보전해 줬다. 이후에도 도는 2012년 45억 3천600만 원 등 2015년까지 모두 222억 9천600만 원의 도비를 손실보전금 명목으로 ㈜제3경인고속도로에 지급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교통량 증가요인이 많아지면서 추가적인 MRG발생 가능성은 지극히 낮아지고 있다. 제3경인고속화도로 인근 시흥 배곧신도시에 올해부터 2019년까지 총 2만 1천542세대 입주하고 오는 4월에는 정왕 IC옆에 신세계 프리미엄아울렛이 개장을 앞두고 있어 이 일대에 대한 교통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기 도 건설국장은 “현재는 2016년 한 해만 손실보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지만, 장기적 교통 수요를 예측했을 때 사실상 MRG에 대한 재정부담을 완전히 해소했다”며 “이는 민자도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통해 혈세를 줄이려는 도의 다양한 MRG 최소화 노력이 거둔 성과다”고 말했다.

 

한편, 제3경인고속화도로는 경인지역 동서축 광역 간선도로로 ㈜제3경인고속도로가 6천679억 원을 투입해 지난 2010년 건설했으며, 통행료는 현재 승용차 기준 2천200원이다.

정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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