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통 6년만에 손실보전금 부담 벗어나… 전국 첫 사례
도는 2일 2016년 제3경인고속화도로 운영수입이 598억 900만 원으로, 도가 보장해야 하는 595억 9천300만 원(협약상 예상 통행수입인 794억 5천800만 원의 75%)을 넘겨 올해 손실보전금을 지원하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MRG는 민간자본으로 건설한 시설의 실제수입이 추정수입보다 적으면 사업자에게 사전에 약속한 일정 규모의 최소수입을 보장해 주는 제도다.
도는 지난 2004년 ㈜제3경인고속도로와 2040년 7월 31일까지 30년 동안 관리운영권을 부여하고 최소수입을 보장하는 내용의 계약(MRG)을 맺었다. 이에 따라 도는 2030년까지 예상 통행수입의 90~75% 미달분(2010~2015년 90%, 2016~2020년 85%, 2021~2025년 80%, 2026~2030년 75%)을 도비로 메워줘야 했다. 그러나 2012년 협약 변경을 통해 2030년까지 예상 통행수입의 75% 미달분만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조정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교통량 증가요인이 많아지면서 추가적인 MRG발생 가능성은 지극히 낮아지고 있다. 제3경인고속화도로 인근 시흥 배곧신도시에 올해부터 2019년까지 총 2만 1천542세대 입주하고 오는 4월에는 정왕 IC옆에 신세계 프리미엄아울렛이 개장을 앞두고 있어 이 일대에 대한 교통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기 도 건설국장은 “현재는 2016년 한 해만 손실보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지만, 장기적 교통 수요를 예측했을 때 사실상 MRG에 대한 재정부담을 완전히 해소했다”며 “이는 민자도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통해 혈세를 줄이려는 도의 다양한 MRG 최소화 노력이 거둔 성과다”고 말했다.
한편, 제3경인고속화도로는 경인지역 동서축 광역 간선도로로 ㈜제3경인고속도로가 6천679억 원을 투입해 지난 2010년 건설했으며, 통행료는 현재 승용차 기준 2천200원이다.
정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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