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설치기간 제한 규정 어겨
재단 “절차 파악 후 합법적 진행”
조기 대선이 예상되면서 정치인들의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걸려 있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본보 1월31일자 12면)이 제기된 가운데, 군포지역 가로등 현수기에 군포문화재단 공연을 알리는 배너 광고가 수개월째 불법으로 내걸려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2일 시와 시민들에 따르면 문화재단은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각종 엔터테이먼트 공연을 진행하면서 자체 기획 공동 공연이 아닌 대관 공연을 알리는 배너 수백 장을 지난해 12월부터 가로등 현수기에 걸고 있다. 또한, 가로등 현수기와 도로 경계 난간 등에도 내거는가 하면 버스정류장이나 전화부스, 도로 벽보 등에도 부착한 상태다.
하지만, 현행 법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는가로등 현수기에 설치하는 홍보물은 30일 이내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간을 넘기면 최소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보 포스터도 조례에 따라 시청 해당 부서에 장당 3천 원의 수수료를 내고 지정 장소에 부착해야 하나, 문화재단은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그러나 문화재단은 공공기관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개월째 사용하고 있으며, 시의 해당 부서는 단속조차 하지 않고 있다. 문화재단 관계자는 “대관 공연은 해당 기획사에 허가를 받은 후 현수막을 내붙이라고 통보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며 “홍보 포스터는 해당 부서로부터 허가받아야 하는지 몰랐다. 절차를 좀 더 알아보고 합법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의 해당 부서 관계자는 “문화재단이 진행하는 공연들이 자체 기획 공연인 줄 알고 단속하지 않았다”며 “문화재단에 대관 공연인가를 확인,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군포=김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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