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시설개선자금과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을 연중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융자한도액은 식품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 자금 5억 원 이내, 식품접객업소 노후시설개선 자금 1억 원 이내,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3천만 원 이내, 식품위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2천만 원 이내다. 연리는 1%이며, 예외적으로 유흥·단란주점은 화장실 개선자금만 지원된다.
상환조건은 노후화된 생산시설 및 업소 개선자금은 2년 거치 3년, 그 외 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단 휴·폐업 업소나 융자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업소, 신규업소(6개월 이내), 융자상환 미완료 업소,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한 업소, 기한 내 시설개선 미완료 업소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융자를 받은 후 기간 안에 시설개선을 하지 않거나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와 폐업, 허가취소, 폐쇄명령, 영업자 지위승계,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융자 지원 후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융자금이 전액환수 조치된다.
시 관계자는 “지원대상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을 시청 홈페이지 또는 농식품위생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오산=강경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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