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前 부사장 등 31명 기소 금품받고 서류·면접점수 조작 수법
2012년부터 4년간 123명 부정 합격 확인된 ‘검은돈’ 11억5천만원 달해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노조 관계자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정규직 채용 지원자의 평가 점수를 조작해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 등)로 전 부사장 A씨(58) 등 GM 전·현직 임원과 간부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GM 임원 3명은 지난 2012년 5월부터 4년 동안 도급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발탁채용 과정에서 45~123명의 서류·면접 점수 등을 조작해 합격시킨 혐의다.
이와 함께 노사협력팀 상무 등 또 다른 간부 2명은 2015년 정규직 전환 대가로 지원자에게 2천만~2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채용비리 과정에 확인된 금품은 총 11억5천200만원으로, 이 중 75.7%에 달하는 8억7천300만원이 모두 노조 핵심간부들의 주머니로 들어갔다.
이밖에 노조 관계자들은 억대 금품을 받고 내부 문서를 조작, 신차 출시 기념 선물세트 납품 업체를 선정하거나, 직원들이 참여한 품평 결과 등을 조작해 체육복 남품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GM과 노조는 원만한 관계 유지와 임단협 교섭 등의 명목으로 10년 넘게 ‘노조측 추천 대상자들은 무조건 합격’이라는 관행을 이어왔다”며 “선량한 근로자 상당수가 이 같은 비리로 피해를 봤다”고 설명했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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