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지제·세교지구개발조합 주민감사청구서 제출

평택 지제ㆍ세교지구가 국도1호선 지제역 앞 지하차도 건설비용 문제를 놓고 평택시와 평택지제ㆍ세교도시개발사업조합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본보 2016년 12월 27일 자 12면), 평택지제ㆍ세교도시개발사업조합이 평택시에 대한 주민감사청구서를 오는 13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택 지제ㆍ세교지구는 국도1호선 지제역 앞 지하차도 건설비용 문제로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1년 넘게 지연되고 있다.

 

주민감사는 지자체와 단체장의 위법 사항이나 공익을 현저히 끼치는 행정에 대해 지역 주민이 상급 기관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받고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된다.

 

조합 측은 “평택시가 잘못된 행정처리로 민간 도시개발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지역 발전을 위해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제역 주변 도시 개발이 늦어져 이용객들이 극심한 불편을 겪고있다”며 “역세권이 빠른 시일 내 개발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공정한 감사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평택 지제ㆍ세교지구는 지난해 12월 9일 개통한 수서∼평택 고속철도(SRT) 지제역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전체 면적 83만9천613㎡를 광역 환승센터에 걸맞은 주거와 상업지역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평택=김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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