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 교육감’ 이청연 ‘비리 교육감’ 이름표

뇌물수수 징역 8년… 역대 첫 현직 법정구속
법원 “반성은 커녕 책임 떠넘겨… 중형 불가피”
교육청 前 행정국장 등 공범 3명은 징역 5년

▲ 법정 들어서는 이청연 교육감 억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9일 오후 1심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장용준기자
▲ 법정 들어서는 이청연 교육감 억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9일 오후 1심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장용준기자
억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등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결국 법정 구속됐다.

 

인천에서 현직 교육감이 법정 구속된 것은 역대 처음으로 나근형 전 교육감의 경우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았지만, 임기가 끝난 뒤 열린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는 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4억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기소된 이 교육감에 대해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4억2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이 교육감의 측근 A씨(62)와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B씨(59·3급) 등 공범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교육감에 대해 “피고인은 전 교육감이 뇌물수수로 문제가 되자 깨끗한 이미지를 내세워 당선됐지만 역시 뇌물수수로 교육청의 이미지를 추락시키고 시민들의 기대를 물거품으로 만들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누구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가져야 함에도 시민들의 신뢰를 추락시키고 공직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킨 것도 모자라 반성하기는 커녕 경제적 이익을 독차지하고도 공동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름 인천 지역 교육을 위해 노력한 점과 벌금형 이상의 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회계보고를 누락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직 교육감이긴 하지만 구속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교육감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한 “대단히 송구스럽다. 진실이 가려지지 않길 기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 여부를 누구에게 통지하길 원하느냐는 장 부장판사의 질문에 “가족들에게 통지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A씨 등 공범 3명에 대해 “교육감에 대한 연민과 친분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고 각자의 직책 등을 활용해 범행해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실제 이득은 전혀 없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당초 이 교육감은 “A씨와 B씨에게 돈을 구하도록 지시하지 않았고, 돈을 빌린 것도 몰랐다”며 모르쇠로 일관했지만, 결심 공판에서 “돈을 구하기로 협의했고, 마련하는 것도 알고 있었다”며 그동안의 진술을 번복해 일부 혐의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검찰은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 징역 12년에 벌금 6억원과 4억2천만원의 추징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고 뇌물죄를 범한 교육감에게는 인천 시민의 자녀에 대한 교육을 맡길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마땅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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