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지급 방식 멋대로 바꾸고 부적격자 채용 논란
감사서류 제출 요구도 거부… 조합원, 해임 총회 추진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 안양진흥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추진되는 가운데 재건축조합(조합)이 정비사업 대행용역비 지급방식을 임의로 변경하는가 하면, 분양 신청을 위한 홍보인원 채용과정에서도 자금 집행과 부적격자 채용 등 비리 의혹이 제기돼 말썽을 빚고 있다.
14일 안양진흥아파트 조합원 등에 따르면 안양1동 안양진흥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만안구 안양1동 97의 3 일원 10만9천301.3㎡에 있는 진흥아파트(기존 50개 동 1천998세대)를 21개 동 2천730가구(연면적 36만9천441.41㎡) 규모로 건립하는 재건축 공사로 시공사는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 등이다. 지난해 9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올해 6월 관리처분인가 예정을 앞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조합 측은 지난 2007년 10월 D 업체와 정비사업대행용역 계약(25여억 원)을 체결했다. 계약서에 따르면 정비사업 대행업무비의 지급 시기는 애초 시공사와 본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용역비의 60%(16여억 원)를 지급토록 명시돼 있다. 조합 측은 대금 지급시기를 가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60%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지난 2013년 2월 정기총회에 의안을 상정하고,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44%)에서 D 업체와의 대금 지급방식을 변경했다.
그러나, D 업체는 지난 2013년 5월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 개시명령과 지난 2014년 6월 기업회생절차 폐지명령 등을 받는 등 정비대행용역비 지급시기 변경 당시 심각한 경영난에 빠진 상태다. 현재 D 업체로 지급된 용역대금은 반환돼 법원에 공탁됐다. 지난해 11월 분양 신청을 위한 홍보인원(OS 요원) 채용과정에서도 1억2천만 원의 용역계약 대신 자체적으로 1억9천만 원을 들여 조합장이 직접 OS 요원과 개별 계약 체결을 진행하는 등 자금 집행과 관리문제 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과정에서 조합 이사의 배우자가 채용됐지만, 실제 이 배우자가 지원자격인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분양신청 접수 업무경험 5회 이상’을 충족시켰는지를 비롯해 채용된 OS 요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비용이 지급됐는지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됐다. 이에 현 조합 감사가 해당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해 관련 서류를 조합에 요구했으나 조합 측은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조합원들은 지난해 11월 내 재산 지킴이 모임을 결성, 조합원 10분의 1 이상으로부터 해임동의서를 제출받고 조합장과 임원들에 대한 해임 총회를 계획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정비사업대행용역비 지급방식 변경은 당시 조합장이 아니어서 정확한 사실 관계를 알기 힘들다”며 “OS 요원 활동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는 해당 사안이 수시감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안양=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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