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의무화 폐지

아파트 등 300세대 이상 규모
국토부 권고따라 조례안 상정
지상녹지 조성면적 감소 전망

평택지역의 아파트 등 300세대 이상 규모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 의무설치규정이 폐지돼 앞으로 공동주택의 지상녹지 조성면적이 많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국토교통부의 권고에 따라 지하주차장 의무설치규정을 삭제하는 ‘주택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조례안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립할 때 법적 주차 설치대수의 87% 이상을 지하에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 삭제가 주된 내용이다.

민원인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지하주차장 의무설치 규정이 삭제됐으나, 평택은 지자체 조례를 통해 계속 규정하고 있다며 삭제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2010년 주택법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됐지만, 시는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 확보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계속 유지해왔다.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 의무설치 조례가 삭제되면 공동주택 건설업체가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는 지하주차장 건설보다 지상에 더 많은 주차시설을 조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그동안 공동주택 지상이 공원화되는 현상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의무설치 조례가 삭제돼도 공동주택 건축 심의과정에서 지하주차장 확보 등을 유도할 계획”이라며 “지상 주차장의 공동주택은 분양에도 어려움이 예상돼 건설업체가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하주차장을 선호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평택=김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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