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하 세대 대상
양주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세대 가운데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5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소득인 440만7천116 원 이하인 세대를 대상으로 생활비 보조금을 지원한다.
생활비용보조금 신청은 20일부터 3월 17일까지 해당 읍ㆍ면ㆍ동 사무소에서 접수하며 시 주택과에서 거주사실 등 적격여부를 심사한 후 6월부터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1인이 주민등록을 두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계속 거주한 세대로 월 소득이 도시지역 가구당 월 평균소득 이하인 세대이며 연간 60만 원을 지원한다.
생활비용보조금 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0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 향상을 위해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에 대한 직접지원 제도를 도입했으며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에 따라 매년 시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과 녹지관리팀(031-8082-6691)으로 문의하면 된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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