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문화재단 전문예술법인 지정

(재)김포문화재단(재단)은 경기도로부터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른 전문 예술법인으로 지정돼 지역에서 추진되는 다양한 문화정책사업 추진에 보다 탄력이 붙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재단은 이에 따라 문화예술의 창작ㆍ보급 및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문화예술관광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지원 및 사업 시행, 문화예술단체 활동 지원 및 국내ㆍ외 문화예술 교류, 문화예술 공연사업 등을 위한 기부금 모금 등이 가능해졌다.

 

문화예술진흥 기부금은 지원 대상이나 방법 등을 지정하는 ‘조건부 기부금’과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재단에 기부하는 순수기부금 등으로 운영된다. 기부 법인 수입의 10%, 개인소득의 30% 한도 등에서 기부금 손금을 인정하고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50%를 고유 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다.

 

최해왕 대표이사는 “전문 예술법인 지정으로 지역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기업과 시민들의 기금을 모아 열악한 환경에서 창작의 열정을 불태우는 지역 예술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며 “재단이 운영하는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곳간’에 많은 기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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