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축사 등 개발행위허가 규제 강화

▲ 여주 허가

여주시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축사 신축 등 허가를 제한,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로 했다.

 

20일 여주시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함에 있어서 시의 여건에 맞춰 세부기준을 정해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환경오염과 주변지역의 생활환경 피해, 자연경관 훼손을 방지하고자 ‘여주시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을 지난 10일 시행했다.

 

시는 2013년 9월 시 승격 이후 4년간 허가 추이를 보면 축사, 숙박시설, 태양광발전시설, 고물상 등 급격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축사는 2018년까지 수변 지역 내 축사시설은 수변 지역 밖으로 이전과 인근 이천, 안성, 광주에서 유입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지적했다.

 

‘여주시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의 주요 골자는 축사시설은 부지면적 3천㎡ 이상 주택 건축 허가 지와 상시종업원 20인 이상인 시설물 경계로부터 1㎞이네, 신륵사 관광지ㆍ연양리 유원지 등 관내 주요 관광지와 공공체육시설로부터 1㎞이내 신규허가를 제한했다. 

단, 우량농지 내 소규모 축사와 기존축사를 이전 신축하거나, 부대시설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예외규정을 두었다.

 

또한, 숙박시설은 주거 밀집지역(제한 구역 내 5가구 이상)으로부터 300m 내와 도로 경계로부터 50m 내, 그리고 문화지 부지 경계로부터 200m 내, 우량농지 중앙 부근에 입지가 안 된다.

 

이 밖에도 고물상은 도로변과 공공시설 경계로부터 500m 내는 입지가 안 되며, 반영구적 구조물과 아스콘 콘크리트 포장으로 환경오염을 예방해야 한다. 태양광발전시설은 지방도로와 관광지로부터 200m 내와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200m 내에는 입지를 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상위법에 따르는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지역 여건을 고려해 결정한 지침”이라며 “일부 시설은 공익성과 상수원의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의 훼손과 주변 생활권 침해 등의 우려가 없다고 여주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규정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여주=류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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