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집행때 강제로 문 열고 고시문 부착 드러나
수원지법 평택지원(이하 평택지원)이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고시를 집행하면서 세입자에게 통보하지도 않고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고시문을 부착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과잉 집행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평택지원 등에 따르면 평택지원은 지난 17일 오전 10시께 평택시 포승읍의 P유통(점포 5곳 입주)에 대한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고시를 집행했다. 평택지원은 이 과정에서 점포주들에게 미리 통보해주지도 않았고, 문이 닫혀 있는 점포 1곳에 대해선 열쇠공을 불러 강제로 출입문을 열도록 한 뒤 진입했다.
경비업체 등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전해 들은 점포주들은 “경기 침체로 매상도 절반으로 줄었는데, 불필요한 과잉 집행으로 손님들의 발길마저 끊어지게 됐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점포주들은 “점포 내 물건 집행이 아닌 건물의 형상 변경과 재임대 금지 등을 담은 고시문 부착을 위해 지나는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강제로 문을 개방, 매상에도 크게 차질을 빚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건물주에게만 전달해도 점포 전대가 불가능하고 점포의 형상도 변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집행관들이 강제로 문까지 열면서 집행한 건 서민을 두 번 죽인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평택지원 집행관실 선임계장은 “점포주들의 연락처를 알 수 없어 강제로 문을 개방한 후 집행했다”며 “판사가 결정한 것을 집행하기 때문에 과잉 집행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평택=최해영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