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로 다가온 ‘경기꿈의대학’… 도교육청, 학생 안전대책 등 운영 세부안 공개

일각선 ‘성급한 발표’ 지적… 선거법 위반 논란속 道선관위 판단 ‘촉각’

경기교육을 이끌고 있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임기 후반기 최대 역점 사업인 ‘경기꿈의대학’이 선거법 위반 논란(본보 2월21일자 6면)에 휩싸인 가운데 해당 정책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 안이 23일 공개됐다. 

하지만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결과에 따라 정책 추진 여부가 정해지는 만큼 도선관위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도교육청 남부청사 내 다산관에서 경기꿈의대학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운영 설명회가 열렸다. 이번 설명회에는 도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은 대학교 관계자를 비롯해 지역교육지원청 담당자, 참여강사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발표한 도교육청 ‘2017학년도 경기꿈의대학 운영 안내서’를 살펴보면 ▲학생안전사고 예방 대책 ▲관계 기관별 역할 ▲운영의 실제 ▲운영체제 구축 등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세부적인 운영 안이 공개됐다.

 

특히 지속적으로 안전 문제가 제기된 상태에서 도교육청이 제시한 ‘학생안전사고 예방’은 학생과 학부모, 대학 등으로 역할을 나누었다. 학생의 경우 ‘학교 밖 교육활동’, ‘통학 및 교통안전’, ‘시설안전’ 등 세부 안이 만들어졌으며, 학교에서 출발하고 대학에 도착하는 동선을 부모에게 메시지로 전송하는 방법도 마련됐다. 또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그에 대한 비상연락체계, 대처방법도 숙지토록 했다.

 

학생들의 수업이 이뤄지는 대학은 교내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벌이고, 교육활동(프로그램) 중 필요한 안전교육을 사전에 실시해야 한다. 또 대학들은 참여강사 등에 대한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 안전슬로건인 ‘사고대응 일이삼’(일일구 이구조 삼보고의 줄임말)을 채용해 사고 발생 시 대응 및 보고 체계를 마련됐다.

 

이에 대해 이재정 교육감은 “고교 진학 뒤에는 학생들은 수능 등으로 자기 진로나 적성을 판단하기가 불가능하다”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모르는 갈증을 ‘경기꿈의대학’을 통해 조금이나마 해소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발표가 다소 성급했다는 의견도 내고 있다. 학부모 A씨(47ㆍ여)는 “경기꿈의대학이 선거법 위반에 휘말려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너무 성급한 발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만약 선거법 위반이 돼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면 엄한 일만 한 꼴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규태·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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