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입주기업들 반발
인천을 비롯한 전국의 경제자유구역에 입주기업의 외국인 투자지분비율을 현행 10%에서 30%로 상향하는 개정법 발의로 인천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적신호가 켜졌다. 인천 여야 정치권과 입주기업들은 개정안이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를 억제할 것이라며 한 뜻으로 저지에 나섰다.
26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과거 산자부 장관을 역임한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부산 기장군)은 지난해 12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실상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도하는 개정안은 국내기업들이 외투기업들을 형식·편법으로 설립해 수의계약과 임대료 감면혜택을 보는 악용사례를 막겠다는 이유를 들며 현행 외국인 지분율 10%를 30%로 상향하는 안을 담고 있다.
이를 두고 현실적으로 외국인 지분율 10%를 맞추기도 힘든 상황에서 비율을 30%로 대폭 상향하면, 사실상 외국인 자본 진출을 막는 독소조항이라며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반발기류가 커지고 있다.
우려가 커지자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연수을)은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영근 인천경제청장과 송도국제도시 입주기업 대표, 산자부 관계자들이 함께 하는 긴급 간담회를 열어 독소조항 해소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영근 청장은 “일부 업체가 제도를 악용해 무늬만 외투기업으로 입주하는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외투기업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악용사례 근절을 목표로 진입장벽을 높이기보다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도국제도시 내 입주업체들도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시했다. 김동중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무는 “외국인 지분율 10% 맞추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30%로 올리면 외국인 투자유치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천 정치권의 공동대응 노력도 엿보인다. 간담회를 주도한 민경욱 의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인만큼 면밀히 살펴 독소조항이 반드시 수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과 같은 국회 산자위 유동수 의원(더민주·계양갑)도 최근 열린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외투기업 수의계약요건을 30%로 높이는 것은 경제자유구역에 외자유치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라며 “인천경제자유구역을 키우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다음달께 인천경제청과 입주기업 및 예정기업을 불러 간담회를 여는 등 제도개선을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