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건축 관련 각종 민원 협상 능력 배양 위한 전문 교육 실시

▲ 건축학 교육

안양시가 복잡하고 다양화된 건축과 관련한 각종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이와 관련한 행정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법률지식 함양을 위한 건축학 교육을 실시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9일부터 오는 5월18일까지 매주 목요일 심리전문가와 건축전문 변호사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해 ‘민원협상’ 및 ‘건축 관련 법령 및 소송수행’ 등 5개 과정을 총 11회에 걸쳐 추진한다.

 

건축ㆍ재개발 및 재건축 등과 관련한 각종 민원은 각 이해당사자 간에 처한 입장 및 여건에 따라 상호간 극명하게 이해가 갈라지는 등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각 개인의 재산권과 직결되고 있어 법정 소송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건축과 관련한 건축법ㆍ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의 법령과 관련 소송사례 등에 대한 직무교육 및 다양하고 복잡한 민원에 적절한 대응 및 적극적 대처를 위한 NLP(Neuro-Linguistic Programming)를 활용한 커뮤니케이션 기법 등 민원협상 교육을 통해 대화ㆍ설득 및 협상기법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손진일 건축과장은 “이번 강의를 통해 건축 관련 공무원의 인문학적 소양을 넓혀 제2의 안양부흥을 선도하고 도시의 품격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양=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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