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하천 50m 내 가축 사육 제한… 여주시 ‘축사신축 규제’ 조례안 입법 예고

여주시는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방하천으로부터 50m 이내, 시가 관리하는 도로로부터 100m 이내, 가축(소와 돼지, 말, 닭, 젖소, 오리, 양, 염소, 사슴, 메추리, 개) 등은 직선거리 1.3㎞ 이내 등지에서는 사육이 제한된다.

 

특히, 주거밀집지역(5가구 이상) 중 가장 가까운 주택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00m 이내에선 가축을 사육하는 100㎡ 이상 규모의 축사를 신축할 수 없다.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광지·관광특구 지정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등과 직선거리 100m 이내에서도 축사 신축이 제한된다. 하지만, 가축사육제한 지역에 들어 있는 기존 축사는 악취 저감시설을 갖추는 등 현대화하면 증·개축이 허용된다.

 

시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은 환경개선과 악취 줄이기를 위한 축사시설 설치기준 이외에도 시장이 주변 여건을 고려, 새로운 악취방지시설을 추가로 설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축사의 이전,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 돋보인다. 시는 조례규칙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의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이관범 시 하수사업소장은 “그동안 많은 시민이 축사 악취로 고통을 겪어 왔으나, 뾰족한 대안이 없었는데 이번 조례안으로 외지인의 축사 신축을 규제할 수 있게 됐다”며 “기존 시설도 환경개선으로 시민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깨끗한 환경을 구현해 시민이 행복한 명품 여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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