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점검 받은적 없는데”… 알고보니 권한없는 지자체가 체크
도교육청 문제점 지적에도 환경부 외면… 논란일자 “재검토 수정”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해 환경부가 엉터리 점검(본보 3월14일자 7면)을 벌여 물의를 빚는 가운데 학교에 대한 점검 권한이 없는 지자체가 학교를 점검한 사실이 확인돼 ‘권한 침해 아니냐’는 지적을 사고 있다.
더욱이 경기도교육청이 해당 사안을 환경부에 문제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논란은 가중될 전망이다.
16일 환경부와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환경부가 발표한 ‘2016년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점검’ 결과 가운데 고양시에 있는 A 학교는 납 기준치(600㎎/㎏) 보다 12배가 넘는 7천610㎎/㎏이 검출된 것으로 기재됐다.
그러나 이 학교는 올해와 지난해 어떠한 점검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 학교 관계자는 “2년 전 점검을 한 차례 나온 적은 있지만, 그 이후로 유해물질 관련 점검은 없었다”면서 “환경부 발표에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결과를 발표한 환경부 자료를 살펴보면 A 학교의 어린이활동공간 유해물질 점검은 도교육청이 아닌 지자체가 진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보건법 등 관련 법상 어린이활동공간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이를 근거로 학교는 관할 지역교육청에서 관리 및 점검을 할 수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환경부가 전달한 자료에는 A 학교를 점검한 주체가 고양시로 기재돼 있다”면서 “학교의 지도·점검 권한이 없는 지자체가 어떻게 학교를 점검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법적 검토를 통해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가 발표된 것 같다”면서 “관할 지자체 또는 교육청에서 증빙자료를 첨부해 보내주면 내부적으로 검토를 통해 수정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번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에서 점검조차 받지 않은 채 부적합으로 발표된 학교 관계자 등은 환경부를 상대로 ‘실명 게재’를 문제 삼으며, 반발하고 있다.
김규태·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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