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도우미나 술을 제공한 약점을 빌미로 금품을 갈취 당한 노래방 업주, 무면허 안마사를 고용한 안마방의 의료법 위반행위, 숙박업소의 미성년자 혼숙 행위 등에 대해 준법서약서 징구 후 그 책임을 면책해 준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검찰이 형량을 낮추어 주거나 기소유예처분을 하는 미국식 ‘유죄협상제도(Plea bargaining)’를 원용하고 있다고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의 정의관념에 위배되고 수사편의주의라는 비판이 있어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는 제도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형사절차는 물론 일반 행정에도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것이 형사소송법정주의와 법치행정의 원리인데 법적 근거도 없이 검찰, 행자부, 보건복지부, 식약청 등과 협조해 특별단속의 성과를 극대화한다는 명목으로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우(遇)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법을 어긴다는 것을 인식한 고의범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노래방 업주는 도우미를 제공하고 시간당 5만여 원을 받는데 짧은 시간에 업주는 2만 원, 도우미는 3만 원의 수익을 올린다.
거기에 술을 팔면 일석이조다. 그러니 이러한 유혹을 떨치기 어렵기 때문에 상습적으로 위반을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법을 준수하고 건전하게 운영하는 업주는 얼마나 억울할까?
다른 예로 담배소매점의 경우를 보자 실수로 청소년 신분을 확인치 못하고 4천500원짜리 담배 한 갑을 잘 못 팔면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과징금은 물론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담배 한 갑 팔아 고작 2~300원 정도의 이익을 얻는다.
그렇다면 고의범은 면책해 주고 죄의식 없이 법을 위반한 이들은 처벌해도 좋다는 말인가. 대단한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자칫 법 경시 풍조가 만연할 수 있고 양심적인 국민만 손해를 본다는 불신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법을 위반하면 대통령도 탄핵을 받는 대한민국이다. 경찰이 신뢰받기 위해서는 실적위주 보다는 법집행을 공명정대하게 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장기현 한세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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