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주택조합아파트 불법행위 ‘철퇴’

▲ 서희건설 조합아파트 홍보관

여주시가 최근 월송동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인 S 아파트의 불법 현수막과 주차장 불법 농지 전용 등에 대해 철퇴를 내렸다.

22일 시에 따르면 월송동 S 아파트가 지난달부터 불법 옥외 광고물 수천 장을 무차별적으로 도로변에 도배하면서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는데다. 지난 10일 교동에 주택홍보관을 열면서 주택홍보관 앞 농지 3천800여㎡를 불법 전용, 주차장으로 조성했다.

 

시는 이에 지난달부터 정비반을 꾸려 불법 광고물을 단속, 현수막 3천여 장과 포스터 등을 제거했다. 시는 6차례에 걸쳐 과태료 3천만 원 부과를 S 아파트에 사전 통지했다. 

시는 이어 지난 16일 주택홍보관 앞 불법 주차장 조성과 관련, 농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해당 농지에 대해 오는 24일까지 원상복구명령을 내렸다.

 

S아파트 관계자는 “아파트 조합원 모집과 홍보 등을 위해 일부 직원들이 부적절하게 현수막 등을 내붙인 것 같다”며 “농지를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해선 원상 복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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