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조례를 보면 도시재생의 업무에서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 균형발전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이라는 내용이 기술 되어 있다.
조례에 거론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와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의 조례도 살펴보자.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 조례의 정의에 마을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하고 있고, 마을공동체 만들기가 거론되고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의 정의가 기술되어 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조례에 사회적경제는 삶의 질 증진, 빈곤,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 시스템이라 정의하면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을 육성이라는 내용이 나와있다.
국가부처는 각각의 사업을 위해 법이 제정되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유사한 사업의 기관들을 나열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본다. 작년에 인천광역시는 3개의 기관을 통합하여 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를 만들었다. 운영기관의 업무의 효율성과 통합관리를 통해 예산절감이라는 명분에서이다.
인천광역시는 일자리경제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사회적경제과에 마을공동체 사업이 이관되었다. 이런 인천광역시의 모습은 칭찬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도시재생지원센터,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를 통합운영을 제안해본다.
3개의 지원센터가 통합운영이 된다면 시너지 효과는 클 것이라는 기대를 해본다.
전경희 인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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