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오는 10일~21일까지 매달 10만 원씩 3년간 저축하면 1천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주는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에 참가할 청년 근로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경기도가 취약계층 근로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지난해 용인시에서는 90명의 근로 청년이 일하는 청년통장에 가입했다. 해당 자금지원은 본인 및 자녀교육비, 주거, 창업, 대출상환, 결혼자금 등으로 사용할 때만 신청 가능하다.
참가자격은 용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34세 이하의 일하는 청년으로 1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00%이하(165만2천 원)여야 한다. 비정규직 근로자도 참여할 수 있으며 3D업종이나 제조·생산직 근로자, 사회적 경제조직 근로자 등은 가산점도 부여된다.
다만, 자영업자나 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온라인 접수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동주민 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최종 대상자는 시군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2일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에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일하는 청년통장’에 문의하면 된다.
용인=강한수ㆍ송승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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