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 반발… 의정부 주택 재개발 ‘진통’

사업성 저하·낮은 보상가로 지구 해제 잇따라
호원 1구역은 관리처분 난 상태서 취소 마찰

의정부 주택 재개발사업 일부 구역이 사업성 저하, 낮은 보상가, 추가 부담 등을 내세운 토지주들의 반대로 갈등을 겪거나 잇따라 지구 지정이 해제되고 있다.

특히 일부 구역은 관리 처분까지 난 상태서 토지주 간 갈등으로 조합 인가가 취소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5일 시에 따르면 신곡동 602의 13 일원 12만4천898㎡에 추진 중인 장암2재개발사업의 경우 이달 안으로 도시계획위를 열어 정비사업구역 해제를 심의할 예정이다. 도시계획위가 의결하고 고시하면 사업은 무산된다. 도시계획위는 사업의 경제성을 비롯해 조합과 추진위의 정상적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나 해제 의결이 예상된다.

 

앞서, 주민들은 지난달 24일 열린 사업추진 찬반투표를 통해 토지주 33.0%가 반대하자 해제를 신청했다. 현행법상 토지주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고 25% 이상이 원하면 해제된다.

 

지난해 7월에도 가능동 15의 53 일원 20만6천300여㎡ 금의 2구역도 해제됐고 의정부동 359 일원 8만4천352㎡ 중앙1구역도 토지주들의 신청으로 찬반투표를 거쳐 해제됐다. 토지주들이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사업성 저하를 들어 해제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특히, 재개발구역 가운데 최초로 지난 2015년 11월 26일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난 회룡역 앞 외미마을 호원 1구역 2만298㎡ 재개발이 일부 조합원 반대로 지난해 11월 조합 인가가 취소됐으나 조합 측이 낸 조합인가취소처분 취소 가처분이 받아들여져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의정부3동 일원 13만2천479㎡ 중앙2구역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지난해 11월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났으나 비대위 측이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부당하다며 취소소송을 내 진통을 겪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일부 구역이 다양한 이유의 토지주 반발로 갈등을 겪고 있다. 하지만, 장암 4구역이 지난해 2월 관리처분계획 인가 뒤 이주율이 93%에 이르고 9곳이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등 사업이 절차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주거환경 정비사업 구역은 재개발사업 13곳, 재건축사업 1곳 등 모두 14곳 106만1천300㎡ 가운데 중앙1구역과 금의2구역 등이 해제돼 모두 12곳 77만924㎡에 이른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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