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1/4분기 인·허가 불편사항 신고 안내문 발송

동두천시는 올해 1/4분기 건축, 개발행위, 공장설립 등으로 인ㆍ허가를 받은 284명을 대상으로 ‘규제개혁신고소 안내문 및 규제신고서’를 발송했다고 6일 밝혔다.

 

2017년 특수시책의 일환에 따른 것으로 각종 인ㆍ허가 등 민원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의 부당한 요구나 소극적 행태 및 기업의 경제 활동을 제한하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안내문에는 인ㆍ허가 민원인들이 접수 및 민원처리 과정에서 정보 부족이나 신청의 불편 때문에 망설였던 각종 규제에 대한 신고 채널 및 방법을 포함하고 있다.

 

동두천시 규제개혁팀에서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협의 결과와 추진상황을 회신하는 한편 규제 제로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불편 최소화에 총력을 다 해 나갈 방침이다.

 

염필선 기획감사담당관은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기탄없이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동두천=송진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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