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바른정당·국민의당 연합 교섭단체 ‘꼼수’

경기도의회 소수당인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연합해 교섭단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 같은 양당의 전격적인 의기투합은 자력으로 교섭단체 구성이 무산됨에 따라 운영경비, 인력, 사무실 지원과 함께 연정실행위원회 공동위원장 배분 등을 노린 ‘궁여지책’으로 ‘한지붕 두 가족’을 선택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바른정당 염동식 도의회 부의장(평택3)과 국민의당의 대표의원격인 김주성 의원(수원2)은 10일 만나 교섭단체 구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도의회 교섭단체는 더불어민주당(70명)과 자유한국당(40명) 등 2개다. 교섭단체가 되면 운영경비 및 인력·사무실을 지원받고 경기도연정실행위원회의 공동위원장 등 위원직도 배분받게 된다.

 

도의회 관련 조례는 ‘12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12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바른정당 11명과 국민의당 5명의 의원을 합하면 16명으로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염 부의장은 “남경필 지사가 속한 바른정당이 연정(聯政)에서 배제되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민의당과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국민의당이 경기도 연정에 일정의 역할을 하기 위해 바른정당과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교섭단체 구성에 대해 그동안 논의를 이어왔다”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부상 등 중앙정치와는 관계없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이뤄지는 협치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두 정당은 다음 달 임시회(5월11∼26일) 전에 교섭단체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바른정당은 12일 치러지는 포천2와 용인3 등 2곳의 도의원 보궐선거에서 소속의원이 당선돼 단독으로 교섭단체가 되더라도 국민의당과 교섭단체 운영을 함께할 방침이다.

허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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