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 동료 살인 60대에 구속영장 신청

지난 주말 수원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본보 4월10일자 7면)은 술김에 벌어진 우발적 범행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피해자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L씨(6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9일 오후 6시5분께 수원시 팔달구 한 노상에서 동료 R씨(59)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용직 근로자 L씨는 동료 R씨와 한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R씨로부터 “일 좀 제대로 하라”는 핀잔을 듣고 격분, 주변 철물점에서 흉기를 구입한 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L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체격이 왜소하다는 이유로 일용직 동료들에게 무시를 받아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의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이관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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