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분야 최대 수요지 불구 현 경기지청은 무늬만 상급기관
수년간 1차관문 문턱도 못넘어 최근 재추진, 8월 최종결정 주목
효율적인 고용노동 행정을 위해 경기지역을 총괄하는 고용노동부 경기청이 신설돼야 한다는 목소리(본보 2016년 12월15일자 6면)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최근 경기청 신설을 재추진하고 나서 실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20일 경기청을 신설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직제 개정령안을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 직제 개정령안은 현재 인천과 경기, 강원도를 총괄하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관할구역을 분할ㆍ조정해 경기남부지역을 관할하는 경기청을 신설하는 게 주요 골자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중부청을 인천에 그대로 놔둔 채 기존 수원지청을 경기남부권 대표지청으로 지정, 경기지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수원을 비롯해 성남, 안양, 안산, 평택 등 지청을 관할토록 일부 기능을 확대했다.
그러나 경기지청의 업무가 실질적으로 수원과 화성, 용인을 관할하고 나머지 업무는 각 지청이 담당하면서 ‘무늬만 상급기관’이라는 지적과 함께 직원들의 불만이 끊이질 않았다.
더욱이 인천에 위치한 중부청의 지역적 제약 탓에 노사민정협의회 등 실무회의를 중부청이 아닌 경기지청에서 개최하는 등 경기도가 고용ㆍ노동분야 최대 수요지임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행정업무 처리 및 유기적 협조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고용노동부의 경기청 신설 요청은 행자부와 기획재정부의 검토를 거쳐 오는 8월께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2007년부터 10년간 지역 노동계 등은 경기청 신설을 줄기차게 요구했고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1년과 2015년 행자부에 이를 요청했지만, 번번이 1차 관문인 행자부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제서야 행자부에 경기청 신설을 요청해 놓은 상태로 아직 행자부와 기재부 검토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경기지역의 행정수요 및 효율적인 고용노동 업무추진을 위해 경기청은 반드시 신설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도 최근 고용노동부 경기청을 신설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사항을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에게 전달한 바 있어 경기청 신설에 힘을 실어줬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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