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미세먼지 분석 나섰다

지역별 측정기 설치 등 13조9천억 추경안 제출
사립유치원 교원 담임수당도 2만원 인상키로

경기도교육청은 1일 지역교육청별로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와 사립유치원 교원의 담임 수당 인상안 등을 포함한 ‘2017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이 이번에 제출한 추경 예산안은 2017년 본예산보다 1조 8천911억 원이 증가한 13조 9천435억 원 규모이다. 추경 예산의 주 세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1조 3천293억 원을 비롯해 지방교육세 전입금, 시도세전입금, 학교용지부담금 등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4천545억 원, 전년도 이월금 1천694억 원 등이다.

 

특히 이번 추경안에는 지역교육청마다 대기 질의 정확한 분석을 위한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비(학교환경위생관리 사업 명목) 5천만 원이 포함됐다. 이에 도내 25개 지역교육지원청별로 대당 200만 원가량의 미세먼지 측정기가 1대씩 설치될 예정이다. 경남도교육청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미세먼지 측정기를 도입하게 되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도내 사립유치원 교원의 담임 수당을 기존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도 추경 안에 반영됐다. 교육부의 2만 원 인상 지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지난 1월부터 인상됐지만, 도교육청은 재원 부족을 이유로 반영하지 않다가 이번 추경안에 편성했다. 추경예산안이 도의회를 최종 통과하게 되면 도내 사립유치원 교원들은 다음 달부터 13만 원의 담임 수당을 받게 된다.

 

이밖에 추경안에는 본예산에 3개월분밖에 편성하지 못한 누리과정 사업비 9개월분 7천359억 원과 인건비 부족액 1천713억 원, 학교 신ㆍ증설(증ㆍ개축) 사업비 1천530억 원, 지방채 상환 2천964억 원, 특별교부금 사업 2천614억 원이 포함됐다. 또 학교 소방시설 개선, 학교 석면 텍스 교체, 교실 LED 전등 설치 등 학교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 2천234억 원과 학생종합안전체험관 건립비 180억 원 등도 편성됐다.

 

이홍영 도교육청 정책기획관은 “도교육청 예산 집행에 900억 원 규모의 교육협력사업 지원과 경기도의 전년도 지방세 결산차액 법정전입금 2천292억 원의 조기 전출이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김규태 정민훈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