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모든 시민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보험에 가입한다.
시는 지난해 5월부터 시행 중인 ‘광명시민 자전거보험’이 오는 22일 만료됨에 따라 1억5천만 원의 예산으로 재가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 보험은 시민들이 자전거 주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에 주민등록이 있는 시민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타 지역에서 자전거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부터 지난달까지 보험 수급현황은 총 63명의 시민에게 보험료 4천950만 원이 지급됐으며, 이 중 31명에게는 상해위로금이 추가로 지급됐고, 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로 보험혜택을 받은 시민은 13명으로 나타났다.
올해 자전거보험 담보 내용은 지난해와 같이 사망 1천만 원, 자전거사고 후유장애 1천만 원,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으면 20만~60만 원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자전거사고로 벌금 부과 시 사고 당 2천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 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천만 원 등이 보장된다. 단, 자전거의 파손 또는 분실, 도난 등의 손해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양기대 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보험 재가입을 추진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여가활동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명=김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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