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올해도 전 시민 자전거보험… 1억5천만원으로 추진

▲ 광명시가 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자전거보험에 가입한다. 광명시 제공
▲ 광명시가 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자전거보험에 가입한다. 광명시 제공

광명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모든 시민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보험에 가입한다.

시는 지난해 5월부터 시행 중인 ‘광명시민 자전거보험’이 오는 22일 만료됨에 따라 1억5천만 원의 예산으로 재가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 보험은 시민들이 자전거 주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에 주민등록이 있는 시민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타 지역에서 자전거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부터 지난달까지 보험 수급현황은 총 63명의 시민에게 보험료 4천950만 원이 지급됐으며, 이 중 31명에게는 상해위로금이 추가로 지급됐고, 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로 보험혜택을 받은 시민은 13명으로 나타났다. 

올해 자전거보험 담보 내용은 지난해와 같이 사망 1천만 원, 자전거사고 후유장애 1천만 원,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으면 20만~60만 원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자전거사고로 벌금 부과 시 사고 당 2천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 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천만 원 등이 보장된다. 단, 자전거의 파손 또는 분실, 도난 등의 손해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양기대 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보험 재가입을 추진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여가활동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명=김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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