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가정의 달 맞아 30일까지 화훼류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

용인시는 꽃 소비가 증가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10~30일 화훼류(절화류)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올해부터 원산지표시 대상으로 지정된 국산화훼류 11품목(국화ㆍ카네이션ㆍ장미ㆍ백합ㆍ글라디올러스ㆍ튤립ㆍ거베라ㆍ아이리스ㆍ프리지아ㆍ칼라ㆍ안개꽃)과 수입화훼류 등이다.

 

국산화훼류는 국산(국내산) 또는 시ㆍ군ㆍ구명으로, 수입화훼류는 수입통관 시 해당 국가명을 표시해야 한다.

 

시는 남사화훼단지, 도ㆍ소매업체 등 300여 곳을 대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표기하는 행위, 국내산과 외국산을 혼합한 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 등을 단속하고 개정 규정에 대한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은 현장에서 시정하고 중대한 위반에 대해선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값싼 수입화훼류가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화훼농가를 보호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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