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건 위반… 市, 영업정지·과태료 부과 등 처분
포천지역 사업장 93곳이 미세먼지를 불법으로 배출하다 환경 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경기도·포천시와 함께 포천지역에서 미세먼지 불법 배출이 의심되는 사업장 165곳을 선정, 특별 단속한 결과 93곳에서 126건의 위반사항을 찾아냈다고 10일 밝혔다.
환경 당국은 사업장이 운영 중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고유황 연료 사용 여부, 폐기물 불법 소각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포천에는 고형연료를 사용하는 신북면 섬유 염색단지가 있다. 전체 면적의 14.6%인 계획관리지역에는 영세 소규모 배출업소들이 난립했다.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구로 편입이 예상되거나 자연환경을 감안, 제한적인 이용과 개발을 필요로 하는 지역이다.
지난 2014∼2015년 미세먼지 농도(PM10)는 전국 평균인 49∼48㎍/㎥보다 높은 67∼65㎍/㎥이었다. 지난해 6월에는 이 일대 일부 섬유·염색 공장이 고유황의 선박용 면세유를 불법으로 사용하다가 단속되기도 했다.
포천시 신북면 염색단지 내 A사업장은 고온의 증기생산을 위해 보일러를 설치·운영하면서 대기배출시설 허가도 받지 않고 방지시설도 없이 사업장폐기물을 불법 소각해 열원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B사업장 등 2곳은 고형연료를 사용하는 업체이다.
대기오염도 검사 결과 일산화탄소(CO)를 기준보다 8.4배, 질소산화물(NOx)을 1.5배 초과 배출시켰다. 포천시는 이들 사업장에 영업정지·과태료 부과 등을 처분했고, 37건을 고발했다.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이 수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포천=김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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