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지방소비자행정 거버넌스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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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만9천335건. 지난 해 우리나라 1372 소비자상담센터의 총 상담건수다. 그 중 경기도내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접수한 상담은 약 20%를 차지한다. 그렇다면, 우리 소비자, 그리고 경기도민은 소비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고 있는가? 지난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가습기살균제, 자동차배기가스 조작, 정수기의 중금속 검출 등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킨 소비자피해 뿐만 아니라 해외직구 및 모바일쇼핑의 급증, 인터넷은행의 등장 등 소비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 스스로 모든 소비자피해와 소비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결국, 소비자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소비자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현재 소비자업무는 크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결정, 한국소비자원의 정책연구, 광역시도 및 시군의 소비자정책 집행, 소비자단체의 소비자운동으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아직 지방소비자의 권익을 위한 거버넌스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경기도 소비자를 위한 경기도의 소비자행정과 한국소비자원(경기지원)의 역할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경기도의 소비자정책은 일자리정책, 복지정책, 물가정책에 비하면 관심밖이고, 한국소비자원 경기지원은 ‘경기지원’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협치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2015년 4월, 경기도내 10개 소비자단체는 경쟁적이고 개별적인 소비자운동을 벗어나 경기도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협력을 위해 ‘경기도 소비자단체협의회’를 결성해 활동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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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스러운 것은 경기도의 지방소비자행정이 직접 사업 추진보다 소비자단체의 사업 지원 확대로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올해 소비자예산은 큰 폭으로 증액돼 경기도 소비자권익을 위한 소비자단체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게 됐다. 이제 소비자단체가 중심이 돼 소비자정책 거버넌스가 강화돼야 할 것이다.

 

경기도는 행정조직을 활용한 소비자 니즈(Needs) 파악 및 기본계획 수립을, 한국소비자원은 전문기관으로서 지역 소비자문제 조사연구 및 경기도민의 소비자분쟁에 대한 신속한 분쟁조정을,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와의 최접점에서 소비자상담과 피해해결, 그리고 소비자교육을 전담하면서 서로 지원하고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단체 스스로의 노력과 변화가 필수적이다.

소비자단체 회원 중 상담유경험자 위주의 소비자상담원에서 소비자상담사 자격증 취득을 통한 전문성 강화, 노인주부청소년어린이다문화가정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 교육을 위한 소비자교육 전문강사 양성 등이 필요하다. 새로운 정부도 새로운 소비자정책으로 경기도민의 소비자권익을 위한 더욱 효율적인 소비자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기대한다.

 

박명자 소비자교육중앙회 경기도지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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