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실외체육시설 추가 사업자선정 계획공고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경우 등에만 설치할 수 있었으나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을 위한 경우로 개발제한구역 내 ‘마을 공동’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도 경기도 배분계획 안의 범위에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시는 경기도 배분계획공고에 따라 각각 야영장 3곳과 실외체육시설 3곳 등지를 배정받아 사업자 선정을 완료했으나, 남양주시는 배분된 물량에 만족하지 않고 경기도에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물량을 추가 요청해 경기도로부터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을 각각 2곳씩 추가 배분받았다.
이미국 선정된 야영장 5곳과 실외체육시설 3곳 등을 제외한 실외체육시설 2곳에 대한 사업자 계획 공고를 시행한다.
자세한 사업자선정 계획(공고)내용을 다음 달 11일까지 시 홈페이지, 시보, 각 행정복지센터ㆍ읍ㆍ면ㆍ동 게시판에 게재한다.
이번 사업자선정 계획공고에 따라 도시민의 여가와 휴식공간으로서 여가 수요에 부응하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신청은 다음 달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실시하며, 남양주시청 건축과(별관 4층)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남양주=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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